연말정산 간소화 들어가서 확인좀 해볼려고 하니 귀속년도가 2019년도가 없고 2018년도 까지만 있더라구요 이런경우는 뭔가요?? 해결방법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019 자료는 2020 1.15 일에 떠요 지금 없어요
직장 재직자면
2019 소득분
연말정산은 직장에서 경리부가 알아서 해요(2020년 초 안내사항 알려줌)
님은 2020년 초 경리부에 주민등록 등본(부양 가족 포함)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 내면 되요
(신용 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자료 등 다나옴)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자료는 www.hometax.go.kr 조회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고후 환급금 발생시 직장에서 님 계좌로 입급해 줍니다.
연말정산 신청은 2020 1-2월 이구요 환급은 3-4월 입니다(회사가 환급)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세개 통틀어서
일단 님의 연봉 25% 초과금액 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는 지출금액의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지출금액의 30%를 적용해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신청 가능합니다(대중교통비, 전통시장비, 도서공연비 포함시
600만원 한도)
- 즉 님의 연봉 25% 도달시까지는 어차피 소득공제가 안되므로 무이자 할부등 그나마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시고
25% 넘는 부분은 체크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 님 연봉이 예컨대 2000만원이시면 그 25% 즉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사용하시구요 소득공제 는 안됨
그 초과분 1000만원
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쓰시면 그중 30% 즉 300만원이 최대로 소득공제 되는 금액이구요
총 1500만원 지출시
거기에 님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율 6퍼센트 곱하면
님이 돌려받는 금액은 대충18만원입니다
참고로
절세방법으로서
일반적이긴 하지만
-일단 무주택 세대주 시면 주택청약저축 가입하셔서 연간 240만원 불입하시면
96만원 소득공제됩니다
-보장성 보험 연간 100만원 불입하시면 12만원 환급받구요
- 개인 연금저축 불입 연 400만원 한도인데 15% 돌려 받습니다
- 2015년 신설된 개인 적립형 IRP 는 연간 300만원 불입시 15% 돌려 받습니다
- 두서없는 답변 양해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2020.01.0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