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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귀속년도
비공개 조회수 2,591 작성일2020.01.07
제가 5월에 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들어가서 확인좀 해볼려고 하니 귀속년도가 2019년도가 없고 2018년도 까지만 있더라구요 이런경우는 뭔가요?? 해결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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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프리
절대신
분양, 청약 12위, 안드로이드폰 50위, 대학생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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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료는 2020 1.15 일에 떠요 지금 없어요

직장 재직자면

2019 소득분

연말정산은 직장에서 경리부가 알아서 해요(2020년 초 안내사항 알려줌)

님은 2020년 초 경리부에 주민등록 등본(부양 가족 포함)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 내면 되요

(신용 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자료 등 다나옴)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자료는 www.hometax.go.kr 조회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고후 환급금 발생시 직장에서 님 계좌로 입급해 줍니다.

연말정산 신청은 2020 1-2월 이구요 환급은 3-4월 입니다(회사가 환급)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세개 통틀어서

일단 님의 연봉 25% 초과금액 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는 지출금액의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지출금액의 30%를 적용해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신청 가능합니다(대중교통비, 전통시장비, 도서공연비 포함시

600만원 한도)

- 즉 님의 연봉 25% 도달시까지는 어차피 소득공제가 안되므로 무이자 할부등 그나마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시고

25% 넘는 부분은 체크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 님 연봉이 예컨대 2000만원이시면 그 25% 즉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사용하시구요 소득공제 는 안됨

그 초과분 1000만원

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쓰시면 그중 30% 즉 300만원이 최대로 소득공제 되는 금액이구요

총 1500만원 지출시

거기에 님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율 6퍼센트 곱하면

님이 돌려받는 금액은 대충18만원입니다

참고로

절세방법으로서

일반적이긴 하지만

-일단 무주택 세대주 시면 주택청약저축 가입하셔서 연간 240만원 불입하시면

96만원 소득공제됩니다

-보장성 보험 연간 100만원 불입하시면 12만원 환급받구요

- 개인 연금저축 불입 연 400만원 한도인데 15% 돌려 받습니다

- 2015년 신설된 개인 적립형 IRP 는 연간 300만원 불입시 15% 돌려 받습니다

- 두서없는 답변 양해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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