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16년 7월 초에 회사 퇴사를 하고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혹시 연말 정산을 2017년 5월에 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아시는분 좋은 지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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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7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셨고 해당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1. 퇴직시 각종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셔서세금공제를 받고 퇴직하셨다
2. 기본적인 공제만 받고(자료제출없이)하셨다
2의 경우 공제받을 즉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수 있기 떄문에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따로 연말 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고
1월 15일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1~7월까지 사용한 내역을 PDF 파일로
저장해 두시고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서 공제 받으실게 있다면
서류 준비하셔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세금환급받으실수있을겁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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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