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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비공개 조회수 10,141 작성일2020.01.14
미리해볼려고한번들어가보니 18년도뿐 19년도가안뜨더군요
알아보니 15일부터 된다고하더라고요 지금다니는직장 1년이되어 이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사람들말론 필요없다하는데 전직장 2년2개월다닌곳빼곤 2번더 이직을한터라 상관없는지 궁금하구요

15일이후 연말정산시 18년도와 19년도 같이합산하여 되는것인지 (참고로 모바일 손택스로할예정입니다)
19년도만된다면 18년도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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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좋은 일 찾을 땐 인크루트 입니다.

질문하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8년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19년도 귀속분에 한하여 연말정산이됩니다. 또한 18년도 부분은 이미 전직장에서 처리되었을 확율이 크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2020년(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019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모든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셀프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 산간소화 서비스로 가능합니다. 홈텍스 내에서 관련 자료를 조회 및 다운로드 후 첨부해 신고납부 버튼 누르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경우에 30%는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 조리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면서 조리원 이용자의 이름 그리고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실물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3. 기부금 세액 공제는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는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가 확대가 되어서 5월 18일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에서 추가 되었습니다.

5.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등) 월 정액 급여요건을 190만원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직종이 추가되었습니다.

6. 주택자금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를 공제하게 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4억원이하에서 5억원이하로 완화시켰습니다.

7. 월세액 세액공제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내용이 담긴 인크루트 콘텐츠 아래 첨부해 드리니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많이 받는법 꿀팁 (무료)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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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2020년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열립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18년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2019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같은 직장에 다니신다면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없습니다.

18년도 부분은 전직장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밑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리겠습니다!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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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15일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은 2019년 소득 대상입니다. 2018년 연말정산은 전 직장에서 처리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역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확인 절차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news.lnformation.kr/39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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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영배상담위원입니다.

미리해볼려고한번들어가보니 18년도뿐 19년도가안뜨더군요

2019년 연말정산 자료는 간소화서비스에서 15일부터 확인가능합니다.

15일이후 연말정산시 18년도와 19년도 같이합산하여 되는것인지 (참고로 모바일 손택스로할예정입니다)

2019년 연말정산만 해당됩니다.

19년도만된다면 18년도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것인지

2018년 연말정산은 그당시 근무하셨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셨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하시려면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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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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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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