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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입국 허가 요건(우리 국민 여행시 필요한 사증 및 기본 정보)

작성자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작성일
2018-02-16

우즈베키스탄 입국 허가 요건(우리 국민 여행시 필요한 사증 및 기본 정보)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

- 외교관여권 소지자: 가능 (60일 협정)
- 관용여권 소지자: *관광목적 등을 위해 무비자 입국가능(체류기간 30일)
- 일반여권 소지자: *관광목적 등을 위해 무비자 입국가능(체류기간 30일)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 2018.2.10.부터 우즈벡 정부는 관광목적 등을 위해 우즈벡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조치를 시행
  - 별도 우즈벡 사증 소지없이 공항에서 입국허가(체류기간 30일 부여)

- 도착사증 발급 여부:
  * 관용 및 일반여권 소지자는 도착사증 발급이 가능하나 사전에 주재국 외교부에 신청한 텔렉스번호 필요 (텔렉스번호 발급기간: 최대 14일 소요)

 * 도착사증 수수료 - 단수: $40~160
  - 복수: $150~250
  - 통과: $40~50


통과여객(TWOV)의 조건

 * 통과비자(Transit Visa, 최대 3일)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즈벡 외교부로부터 텔렉스 번호를 발급 받아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또는 공항에서 통과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통과비자 수수료:
  -단수 : $40
  -입국 횟수를 추가할 경우 1회 추가시 $10불 추가(예시:2회 $50, 3회 $60…)

* 공항 환승 구역내에는 비자없이 체류 가능


o 여권 및 여행증명서 조건

-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단수여권: 인정
- 여행 증명서: 인정
- 기타: 여행증명서는 귀국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가능함. (다만, 유효한 여권과 유효 사증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o 비고 <입국시 유의사항 등>

- 외교관여권 소지자를 제외한 관용 및 일반여권 소지자는 우즈벡 사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에 우즈벡 외교부로부터 텔렉스 신청하여 텔렉스번호를 발급 받아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또는 공항에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사증 수수료
  -단수 : $40~160
  -복수 : $150~250
  -통과 : $40~50


o 우즈베키스탄 거주등록 제도: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일을 포함하여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거주등록을 하여야 하며, 거주등록은 오비르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나 숙박하는 호텔에서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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