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및 교환협정에 대한 안내
대한민국 정부와 주재국간의 운전면허 상호협정이 2015년 12월 24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주재국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은 (1)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영역 내에서 거주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한국 운전면허증 앞뒤면 사본에 대한 공증 및 대한민국 법무부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법무부 아포스티유는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 빌딩 4층(외교부 여권과 건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발급받은 아포스티유 인증서와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주재국 공증사무소에서 우즈벡어로 공증을 받습니다.
4. 상기와 같은 조건하에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은 해당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응시를 요구함 없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영역 내에서 발급한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됩니다.(협정 제1항, 제2항)
5. 기타 사항은 대사관 252-3151~3, 김용현 영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