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리지는 것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항목에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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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실시, 18일 이후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후 18일부터는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공제신고서 작성 등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2019년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원하는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을 체크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된다.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입장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한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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