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아빠 신상 공개 사이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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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15. 오후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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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판부 “공공 이익에 부합”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의 운영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ㄱ씨(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ㄱ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활동은 대가 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의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 촉구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5월 ㄱ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ㄱ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후 ㄱ씨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가 무죄 평결을 냈다.

ㄱ씨는 최후진술에서 “우리나라 양육비 피해 아동은 약 100만명으로, 이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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