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인터넷 공개 '무죄'…法 "공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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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15. 오후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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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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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빠 혹은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한 단체가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고, 이게 명예훼손이냐, 아이의 생존문제이냐, 이 두 주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팽팽히 맞섰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 공개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평결했고, 법원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일명 '배드 파더스' 홈페이지입니다.

부모들의 얼굴과 이름, 직업 등 신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대표
"양육비를 주라는 판결이 나도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금 약 80% 정도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고요."

신상이 공개된 일부 부모가 이 사이트 운영자인 구본창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16시간 동안 팽팽히 맞섰습니다.

검찰측은 "양육비 문제로 신상공개를 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유죄를 주장했고.

변호인측은 "아이들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씨 / 양육비 미지급 피해 여성
"아이가 반려견 보다 못하냐. 반려견도 두마리 키우는데 아이들에게는 왜 지급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 일치로 무죄를 평결했고 법원도 이를 따랐습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가 대가 없이 공익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우 / 수원지법 공보판사
"사회적 의미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비방할 목적으로 이 글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는 비방이 아닌 다수의 양육자가 받는 고통을 알린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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