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피해자는 아이들”…배드파더스 신상정보 공개 ‘무죄’ 판결
“진짜 피해자는 아이들”…배드파더스 신상정보 공개 ‘무죄’ 판결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1.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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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정보 공개 이유로 배드파더스 운영자 고소
재판부, 배드파더스 활동=양육비 지급 촉구 위한 것…‘공익’에 부합
(이미지 출처=배드파더스)
(이미지 출처=배드파더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정보 공개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파더스 내 신상정보 공개는 ‘명예훼손’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는 점이 주된 이유다. 7명의 배심원 역시 만장일치로 배드파더스의 손을 들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모씨(57세)에게 이같은 선고를 하며 배드파더스 내 신상정보 공개가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10월 경,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사이트 운영자 구씨를 고소했다. 그 후 지난해 5월,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구씨를 약식기소했다. 구씨가 ‘비방을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통상적인 명예훼손의 기준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재판은 구씨 측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 14일 열린 재판의 쟁점은 배드파더스 신상정보 공개에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검찰은 “구씨가 피해자 신상정보를 과다하게 공개했으며, 양육비 미지급 사실은 공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씨 측은 “한국 내 양육비 피해아동이 100만명에 이른다”며 “배드파더스는 비방 목적이 아닌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한 공익성 목적으로 운영됐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명예가 훼손된 부모가 아닌 그들의 아이”라며, “아이의 입장에서 공익성을 따져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구씨를 고소한 고소인 중 1명의 전처인 A씨가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다.

A씨는 “가정폭력 피해 이후 2015년 이혼을 하게 됐지만 양육비를 제 때 받지 못했고, 법만으로는 해당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배드파더스를 통해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및 지급 촉구를 위한 것이었으며, 대가 등의 이익을 취한적도 없으므로 그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

또 “공개된 신상정보 내 비하 또는 모욕적인 표현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일부 사적 동기가 있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단, 구씨와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B씨의 경우, 개인 SNS에 아내의 인적사항을 게재한 뒤 욕설한 부분이 인정돼 벌금 50만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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