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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신상공개는 공익”
사회 사건·사고·판결

법원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신상공개는 공익”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무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ㆍ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9명 중 7명으로부터 기소 의견을 받아 종국적으로 지난해 5월 A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A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A씨의 요청에 따라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15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A씨 측의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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