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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50대 무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정보 넘겨
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수용
“대가 없었고 공공이익 위한 것”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구씨와 함께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 사례 제보자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으로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9명 중 7명으로부터 기소 의견을 받아 종국적으로 지난해 5월 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구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 이후 구씨 측 요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 시작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장장 15시간 넘게 이어졌다.

검찰과 구씨측의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드파더스 활동 외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욕설을 섞은 게시물을 개인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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