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시작…“모바일로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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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15.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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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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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은 어떤 것들이 바뀌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현준 기자가 정리해드릴텐데요.

들어보시고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리포트]

모바일 국세청앱인 '손택스'입니다.

'연말정산' 항목이 추가돼 스마트폰 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18일부턴 공제신고서 작성과 환급액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서연/직장인 : "PC는 아무래도 첫날 접속하면 사람이 많이 몰리다보니까 '몇 명 대기' 이렇게 뜨면서 대기하는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모바일은 지금 해보니까 그래도 바로바로 접속이 되는 편인 것 같고요."]

다만 조회에 나오지 않는 항목을 추가 신고할 때는 컴퓨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매년 하는건데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바뀐 대표적인 건, 산후조리비 세액공젭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쓴 돈의 최대 2백만 원까지가 의료비 공제에 포함돼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 전체가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하고요. 영수증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공제가 많이 돼서 잘 확인하셔야하는데요.

조회해봤더니 빠진 게 있다! 그럼 17일까지는 이 항목을 눌러서 신고하면 수정해서 반영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영수증을 챙겨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영수증 잘 챙겨야 하는 다른 항목, 바로 안경과 렌즈 구입비인데요,

시력 교정용이라고 적힌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대출 이자와 월세 공제는 지난해보다 공제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이준희/국세청 원천세과장 :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거나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기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반면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서 7세 미만 자녀는 빠지고, 실손 보험금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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