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작…온라인만 믿으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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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15. 오후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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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때문에 편해지긴 했는데 이것만 믿고 있다간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이것' 안건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안건우 /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요. 1800만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유영주 / 경기 인천시]
"홈택스에 뜨는 것을 믿고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만 100% 믿었다가 '아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 해 수입이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자료만 잘 챙기면 혜택도 많아집니다.

먼저 공제폭이 큰 주택자금 서류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배성영 / 경기 성남시]
"집 월세는 공제되는 줄 몰라 넘어간 경우가 있었고, 이후 주변 동료들이 알려줘 알게 됐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집에 월세를 내는 세입자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집이 더 넓어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라면 똑같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주택을 사려고 대출을 받았다가 낮은 금리로 갈아탄 적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은행 실수로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꼭 확인해야 합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금융기관도 사람이 하다 보니 착오·실수로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해야 하는데 누락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에 꼼꼼히 챙기셔야죠."

또 산후조리원 비용과 안경이나 렌즈, 장애인 보조기와 의료기기 구입비도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가 연봉의 3%를 넘지 않으면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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