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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F6 우즈베키스탄 비자로 4대보험 가입의무.
F6 결혼이민 비자 이시고 우즈베키스탄 분이세요
허가일은 2019년 6월로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미희망하시는 분이신데,
본인이 미희망 하시더라도 비자로 인해 의무 가입을 꼭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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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9.11.12 조회수 1,153
질문자 채택
3번째 답변
GN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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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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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생활 2위, 외국인교육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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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가입요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격취득신고서에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월소득액, 자격취득일 등을 적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처벌 받을 수도 있으며, 국세청 등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가입대상임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신고하실테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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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코리아부동산행정사
채택답변수 395받은감사수 2
지존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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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입국부동산업무 #건설업등록건설면허양도양수 #병의원호텔공장골프장물류허가

여권, 비자 민원, 외국법 43위, 가족, 이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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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정전문가 오복사행정사 입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지역보험 또는 직장보험으로 아니면 피보함자로 가입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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