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일은 2019년 6월로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미희망하시는 분이신데,
본인이 미희망 하시더라도 비자로 인해 의무 가입을 꼭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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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가입요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격취득신고서에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월소득액, 자격취득일 등을 적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처벌 받을 수도 있으며, 국세청 등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가입대상임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신고하실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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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