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육비 근본대책 나와야…'배드파더스' 문 닫는 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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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15. 오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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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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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무죄…'배드파더스' 운영 구본창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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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안나경


[앵커]

'배드파더스' 활동가인 구본창 씨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알기로는 판결 이후에 오늘(15일)에만 양육비 3건이 더 해결이 됐다면서요?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네 맞습니다. 판결이 나고 나서 신상 공개되어 있던 3분이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가장 쟁점이었던 것이 사실은 이것을 공익적인 활동으로 볼 거냐, 아니냐 이것이 였는데 그동안은 사실 공익성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이 돼 왔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도 무죄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다면서요?

Q.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 예상했었나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봤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신상을 공개한 게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현재 한 400명이 조금 넘어요.]

[앵커]

400명이 넘는다고 하면 저희가 법률로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도 있잖아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도 사실은 좀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공개 여부나 범위를 잘 결정을 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어떨 때 공개하고 어떤 내용을 공개하고 이러면 내려준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Q.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텐데…신상공개 기준은?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그러니까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가 되는 경우에는 우선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 다시 말하면 부부가 합의해서 이렇게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확인하고 또 부부가 재판을 해서 이혼한 경우. 그 경우에는 이혼판결문에 양육비 관련 내용이 있잖아요. 그 법적인 서류를 갖다가 반드시 확인을 해서 신상을 공개합니다.]

[앵커]

사실은 절차적인 공정성 같은 것을 생각하면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개인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선별해서 결정해서 하는 거는 좀 결국에는 사적 복수 아니냐 이런 식의 의견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현재 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육비를 갖다가 전 배우자가 한 3개월 주다가 양육비를 안 줘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잖아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또 3개월 주다가 또 안 줘요. 그러면 또 변호사를 또 써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또 현재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있긴 한데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전체 인원이 10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을 커버하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전체 직원 숫자가 100명이 안 되면 이건 해결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앵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피해 아동이 100만 명인데.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그런데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보통 소송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2년이 걸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양육비 해결됐어요, 운 좋게. 그런데 또 안 줘요. 그럼 또 2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앵커]

그러게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강제할 수단이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 법안도 발의는 됐지만 통과가 안 되는 계속 상황인 거고. 10개 정도가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Q. 정치권에선 '법안'에 관심이 없는지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은 핵심내용이 운전면허 취소, 미지급자에게. 그다음에 여권 제한, 그다음에 신상공개, 형사 처벌 네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운전면허 정지, 이거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조차도 경찰청이 반대합니다.]

[앵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네.]

[앵커]

그러니까 사실은 사이트를 닫는 게 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좀 근본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름에 대한 지금 이야기들도 계속 많아서요. 계속 '배드파더스'로 가실 건가요?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그거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처음에 이 사이트를 만들 때 피해자들의 80%가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피해자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그냥 지은 것뿐인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드파더스' 활동가인 구본창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고맙습니다.]

◆ 관련 리포트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배드파더스 무죄…"공익 위한 일"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859/NB11929859.html

안나경 앵커 (ahn.nak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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