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작부터… 이번에도 청산 못한 '연말정산 먹통 사이트'

'간소화 서비스' 첫날 이용자 몰려
중장년층 애용 ARS까지 문제발생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 조회 가능"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등 포함
월세액은 기준 시가 3억 이하 추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첫날부터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ARS 서비스도 먹통 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제공했다.



하지만 이날 아침부터 이용자가 몰리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올해도 시작 첫날부터 이용자들을 맞이한 것이다.

접속 오류 사태가 여지없이 매년 재현되는데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국세청 ARS(126) 서비스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이동통신사나 다른 공공기관의 ARS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몰리면 순서를 기다릴 수 있는 '대기 모드'나 이용 가능 시간을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국세청 ARS는 바로 통화가 종료돼 이용자들의 혼란마저 야기했다.

ARS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중장년층이 관련 문의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데, 별도의 안내 없이 통화가 종료되다 보니 일부 이용자들은 하염없이 수십번 넘게 통화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다.

안성에 사는 이용자 L(50)씨는 "매년 126번을 걸어 ARS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20여초의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는 안내 문구만 듣고 정작 연말정산 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했다"며 "20번 넘게 통화를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일시적으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으로 지금은 정상 운영되고 있고 예년보다는 원활하며 모바일 납세시스템 '손택스'로도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되고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황준성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