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 이름·얼굴 공개한 '배드 파더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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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 위한 활동"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을 압박하기 위해 개인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이유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확인 절차도 없이 과다한 개인 정보를 공개했으며, 이로 인해 침해된 사익이 크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양육비 미지급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져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활동은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며 제보받은 사람들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주소, 직업 등의 정보를 배드 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해 공개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금도 이 사이트에는 100여명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 이들은 대개 이혼 과정에서 법원 판결문이나 각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거부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이다. 구씨는 지난 2018년 개인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으로부터 고소당했고, 검찰은 작년 5월 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구씨 등은 작년 8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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