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온 운영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얼굴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관심대상이 됐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 활동은 양육자 다수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려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무죄 취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고 지난해 5월 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구씨 사건이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구씨 측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14일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한편 구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는 양육비 피해 아동이 100만이나 된다.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변론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