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는 공공이익 부합” 배드파더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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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의무 명시 없는 현행법에 ‘경종’


법원이 개인의 명예보다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을 고발하는 행위가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에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 파더스 자원봉사자 구본창(56)씨 등에 대해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 파더스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과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왔다. 지금까지 400여명의 신상을 공개해 113명에게 양육비 지급 의사를 확인받은 뒤 정보를 삭제했다. 수원지검은 구씨 등에 대해 지난해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배드 파더스가 부모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피해자들 역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안이 되면서 명예훼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사이트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목적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급을 촉구한 것이므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제보자 A씨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소셜미디어에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한 행위는 사용자들에게 인적정보를 확인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욕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행위가 다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적 공간에서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구씨와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법정을 나온 자리에서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제기하는 부모들이 가장 우려했던 명예훼손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다”면서 “원래 배드 파더스의 목적인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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