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차단" 전세대출 규제…특사경 늘려 '강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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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16.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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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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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아 집 사는 '꼼수' 차단
대출·세금·자금출처…'강남 맞춤형 3종' 준비
'어떻게 샀나' 자금출처 검증 깐깐해져

[앵커]

청와대가 강남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강력한 발언을 한 데 이어 오늘(16일)은 여당과 정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각 부처도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출과 세금, 그리고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까지 '강남 맞춤형 3종 세트'로 투기의 불씨를 끄겠다는 겁니다. 당장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의 주인은 오는 20일부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강남 집값 안정이 1차 목표"라는 방향을 내놓자 관련 부처인 금융위와 국토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는 12.16 대책보다 강도를 높인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JTBC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해 맞춤형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싼 아파트 대출을 더 조여야 한다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에도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치적인 레토릭(수사)이 아니라 투기세력에게 보내는 구두 경고"라는 겁니다.

오늘은 12.16 대책에서 밝힌 전세 대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전세 대출을 받아 비싼 집을 사는 '꼼수'를 막는 겁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시가 9억 원 넘는 집이나 9억 원 밑이더라도 여러 채의 집을 사는 데 쓴 이들이 대상입니다.

집을 사서 등기를 하면 은행이 2주 안에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또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도 받습니다.

국토부는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강남 부동산 시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 금액을 낮춘 계약을 적발하고 청약통장의 불법 거래, 불법적인 전매 행위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 담합도 대대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비싼 집을 살 때 편법 증여 등을 걸러내기 위한 검증 절차도 깐깐해집니다.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는 사람은 계약을 할 때 무슨 돈으로 사는지 자세히 적어내야 합니다.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펀드나 비트코인, 금괴 같은 다른 자산을 팔아 낼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득증명서 등 최대 15종의 증명서도 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특별사법경찰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김신규)

◆ 관련 리포트
강남 정조준…15억→11억 하향 땐 강남4구 아파트 70% '대출 불가'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98/NB11930098.html

성화선 기자 (ssun@jtbc.co.kr) [영상편집: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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