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탈당 결정에… 정의당, 즉각 제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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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17.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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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 출마를 위해 탈당을 결심한 가운데 정의당에서는 곧바로 제명 조치를 내렸다.

서대문구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임한솔 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원치 않지만 부득이 정의당을 떠난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현역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상무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임 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 규정에 따라 상무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으나 얻지 못했다"며 "심상정 대표께 간곡히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끝내 재가를 받지 못했다. 정의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할 길이 막힌 것"이라고 호소했다.

임 부대표는 총선 출마자 공직 사퇴 법정 마감 시한인 지난 16일 기초의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당에 공식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정의당은 임 부대표가 당과 상의 없이 구의원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당기위원회에 제소해 제명키로 했다. 부대표직에서도 직위해제 조치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상무위원회는 당규상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특별징계 규정에 따라 임 전 부대표의 부대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오늘 중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고 제명 처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선출직이 중도 사퇴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하고 있기에 임 전 부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임 전 부대표는 어제 일방적으로 구의원직을 사퇴했고 정의당은 임시상무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안경달 기자 gunners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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