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악한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를 단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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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7.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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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벽 보안을 자랑하는 인터넷 모바일메신저인 텔레그램이 여성과 청소년·아동 등을 대상으로 추악한 성착취 범죄의 현장이 되고 있는 실태가 이번주 <한겨레>의 연속보도로 낱낱이 드러났다. 익명과 보안을 방패 삼아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비밀 대화방에서 키득대며 즐기는 현실은 충격을 넘어, 읽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정도다. 수사기관의 무관용 대응, 특히 ‘박사’라 불리는 이를 비롯한 가해자들을 반드시 잡아 단죄할 것을 요구한다.

성범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하지만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의 경우 아이피(IP)주소라도 남는 기존 디지털 성범죄와 달리 가해자 특정이나 피해자 인지조차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은 올해 초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박사’라는 이는 텔레그램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십분 활용하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과감함까지 보이고 있다. 돈이 궁해 알바를 구하거나 익명의 만남을 찾는 여성들로부터 입수한 신상 정보를 협박 무기로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돈을 받고 ‘관람자’들을 모아 유포하는 방식인데, 피해 여성들은 순식간에 대화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협박과 강요의 증거를 모을 수도 없다. ‘관람료’도 비트코인 등으로만 받는다. 피해자 유인부터 영상 유포, 거래까지 모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인 셈이다.

수십만원에서 백만원이 넘는 ‘관람료’를 받는 비밀 대화방에서 이뤄지는 대화들은 차마 지면에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다. ‘노예’ 같은 글씨를 쓴 여성들의 사진이 공개될 때마다 더 가학적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요구도 쏟아진다고 한다. 운영자가 영상 속 여성의 생년월일, 주소 때로는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니 피해 여성들은 공포 속에 쉽사리 신고에 나설 수도 없다.

근본적으론 디지털 성범죄를 ‘야동’ 감상이나 유포 정도로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 초범 등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른 처벌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국회가 나서 입법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이런 현상은 플랫폼을 갈아타며 독버섯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이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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