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가수 : 성시경
작곡 : 윤종신
작사 : 윤사라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 제목이 '네이버'라고 가정을 하고
노래방에서 제가 '네이버'라는 곡을 부르면 저작권료가 작곡가 작사가에게 들어가고 가수에게도 들어가나요?
저작권료를 받는다면 한곡당 각각 얼마씩 받는지도 알려주세요
또 내가 만약에 '네이버'라는 곡을 리메이크앨범에 넣어 발매 하고 싶다고 한다면
가수,작곡가,작사가 3명 전부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네이버'의 곡의 법적 주인은 작곡가, 작사가 2명인가요 가수포함 3명인가요?
이상입니다
제대로 알고있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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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에 관해서 작곡자와 작사자는 저작권자이고, 가수, 연주자 및 음반회사는 저작인접권자입니다. 가수, 연주자 및 음반회사는 자신이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거나 녹음한 음반에 대해서만 일정한 권리가 있습니다.
노래방에서는 가수가 부른 음반을 틀어주는 것은 아니므로, 가수, 연주자, 음반회사 등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곡자와 작사자에게만 저작권료가 지급됩니다.
저작권료는 한 곡당 얼마씩 받는 것은 아니고, 가요반주기 제조 회사와 노래방 업자로부터 받는 수입을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분배하게 됩니다.
원래의 가사로 리메이크할 경우에는 작곡자와 작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다른 가사로 리메이크할 경우에는 작곡자와 새로운 가사의 작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편곡을 하여 부르는 경우에는 편곡자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네이버 곡의 저작권자는 작곡자이고, 네이버 가사의 저작권자는 작사자입니다. 가수, 연주자, 음반회사 등은 곡이나 가사에 대해 당연히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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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