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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부도의날 imf 어음발행 및 종금사 어음
비공개 조회수 2,593 작성일2019.12.31
국가부도의날 보면
미도파부장이 1금융 상일은행에서
5.5억짜리 어음발행을하고
그 어음으로 다시 종금사로 가져가서
미도파부장은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대출을 받고 분명 "어음"으로 다시 받았다고 내용이 나와요

그럼 1금융에서 받은 어음을 그냥 쓰면되지 굳이
종금사로 다시 가서 1금융 어음을 담보잡고 어음받은 이유가뭔가요?


그리고
A은행 어음->미도파->하청업체

미도파가 부도가 났을경우
하청업체는 a은행에서 어음이
발행됐으므로 a은행에게 돈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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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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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로
수호신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경제 동향, 이론 1위, 민법 10위, 행정법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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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지가 오래 되어서 물어보시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나지만 답변을 드리자면,

아마 어음의 만기가 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기가 긴 장기의 어음은 담보로 잡아두고서 만기가 보다 짧은 단기의 어음을 받아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영화의 경우 전체적인 색채가 부정적인 경제현상 부분을 현실보다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 당시의 경제상황이 어음이 지나치게 만연화가 되어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인 듯 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실제 현실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기에 일부는 거르고 보셔야 합니다.

2.

요구 못합니다. 은행은 단지 중간에서 발행과 지급 대행을 하는 역할을 할뿐, 은행이 지급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에 대한 지급 자체는 미도파에게 있는 것인데 미도파가 부도가 나서 a은행계좌에 어음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액수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a은행은 하청업체가 미도파 어음을 들고와서 지급을 요구해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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