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병역법위반 20대 1심 무죄→ 2심 유죄 왜?

병역감면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 늘려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기사입력:2019-12-07 20:48:10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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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이 된 20대가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 들여져 유죄를 받았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 A씨(26)는 2017년 7~8월경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증량해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기로 마음먹고,고칼로리 음식물 등을 많이 섭취하며 운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적게 활동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증량한 후 2017년 10월 23일경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31일경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장 176.6cm, 체중 105.2kg, BMI(비만 척도인 체질량지수) 33.7로 측정되어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에 해당돼 처분이 보류됐고, 같은 해 11월 29일경 신장체중 불시측정 결과 신장 175.8cm, 체중 106.5kg, BMI 34.4로 측정돼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이 인터넷방송 기타 경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체중을 증량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는 없던 점, 피고인이 2017. 9. 6.경 인터넷방송에서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BMI를 계산하면서 ‘6kg을 어떻게 찌우지?’라고발언한 것은 불상의 시청자의 제안에 대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언동으로 체중 증량을 통해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진정한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7. 9. 6.경부터 2017. 10. 31.재검 당시까지의 체중 변화는2개월 남짓 만에 7kg가량 증가한 것으로 다소 급격한 증가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운동하지 않고 인터넷방송에 전념하면서 시청자들이 보내 준 음식을 많이 섭취했고 진술하고 당시 방송 내용 또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체중 관리로 기존의 현역판정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검사는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 체중 변동의 추이,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방송 중 한 말, 지인들과의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병역감면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증가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9노724)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22일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15일경 인터넷 방송에서는 ‘4급 확정됨’, ‘훈련소검사에서 살 빠진 거 확인되어도 이미 확정되어서 번복되는 일 없다고 병무청에서 들었음’, ‘혹시 훈련소 가서 살빠지면 현역일 수 있냐고 물어봤었음 마지막 검사 때’, ‘제가 살 찌운건지 그냥 찐건지 그 사람들이 어케 알고 재검토 신청을 해여’, ‘그냥 그 이후 살 빼려고 마음 고쳐먹어서 독하게 뺀거라 하면 뭐 어쩔거임’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2018년 3월 2일경 인터넷 방송에서는 자신의 배에 튼살을 보여주면서 ‘급격하게 찌면 튼살 생김’이라고 언급했고, 2018년 5월 1일경 인터넷 방송에서는 자신의 몸무게를 재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체중계에 측정된 피고인의 체중은 93.2kg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급 판정을 받으려면 체중이 104kg을 초과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체중이 104kg을 넘은 적은 피고인이 재검을 신청해 체중을 측정한 2017년 10월 31일 105.2kg, 2017년 11월 29일 불시측정 당시 106.5kg뿐이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 104kg을 넘은 기록은 없다고 봤다.

또 피고인은 4급 판정이 확정된 이후 체중을 93kg까지 약 13kg을 감량했고, 당심 법정에서 현재 체중은 95kg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체중 변화 추이는 극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목적 이외에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당시 피고인의 체중증량이 질병, 생활환경 등에 의한 피치 못할 사정에 기인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체중을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평상시에도 과체중 상태에 있던 터에 체중을 더 증량해 4급 판정을 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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