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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 산재보상센터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도연 입니다.
불의의 재해로 고통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업무기간, 작업자세,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 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이는 내원하신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를 통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크게 아래 3가지로 대별됩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네임카드상번호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도움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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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