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MBC뉴스
기자이미지 조희형

육군 부사관 '성 전환 수술'…"복무 계속하고 싶다"

육군 부사관 '성 전환 수술'…"복무 계속하고 싶다"
입력 2020-01-16 17:10 | 수정 2020-01-16 17:11
재생목록
    ◀ 앵커 ▶

    육군에 복무 중인 한 남성 부사관이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는데요.

    군 인권센터는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방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북부지역의 육군 소속 20대 남성 부사관이 최근 성전환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부사관인 A 하사가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어 한다며 국방부에 이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하사는 현재 성기 적출 수술을 끝낸 뒤 관할 법원에 여성으로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군 창설 이후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국방부령은 복무 중인 군인이 고환이나 성기 훼손 등을 하면 계속 복무가 가능한지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 하사는 국방부의 조사를 받은 뒤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군이 그동안 A 하사의 성전환수술에 필요한 호르몬치료 등 성별 정정 과정을 허용해왔다며, A 하사의 복무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전환수술도 부대의 승인 하에 공식 절차를 밟아 지난해 말 태국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조종수로 복무해왔으며, 지난해 군 인권센터에 상담과 법률지원 등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에서 트랜스젠더를 다수 확인했다며, A 하사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 여부 결정이 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 장애'로 규정하고 있지만, 복무 중이거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