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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성전환 수술'…"복무 계속하고 싶다"

육군 부사관 '성전환 수술'…"복무 계속하고 싶다"
입력 2020-01-16 12:12 | 수정 2020-01-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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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육군 소속의 한 남성 부사관이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국방부 조사를 거쳐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는데, 군 복무를 이어가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형 기잡니다.

    ◀ 리포트 ▶

    경기북부지역의 육군 소속 20대 남성 부사관이 최근 성전환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부사관인 A하사가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어 한다며 국방부에 이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하사는 현재 성기 적출 수술을 끝낸 뒤 관할 법원에 여성으로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탭니다.

    군 창설 이후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국방부령은 복무 중인 군인이 고환이나 성기 훼손 등을 하면 계속 복무가 가능한지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하사는 국방부의 조사를 받은 뒤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군이 그동안 A하사의 성전환수술에 필요한 호르몬치료 등 성별 정정 과정을 허용해왔다며, A하사의 복무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전환수술도 부대의 승인 하에 공식 절차를 밟아 지난해 말 태국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조종수로 복무해왔으며, 지난해 군 인권센터에 상담과 법률지원 등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에서 트랜스젠더를 다수 확인했다며, A하사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 여부 결정이 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 장애'로 규정하고 있지만, 복무 중이거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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