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여부 오늘 결정

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여부 오늘 결정

2020.01.22.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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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위 오전 개최
A 하사, 심사위 직접 출석해 복무 의지 강조
A 하사, 지난해 휴가 중 해외서 성전환 수술
인권위 '심사 연기' 권고…육군 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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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남성 부사관의 전역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육군이 오늘 오전 전역심사위를 개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성전환 수술한 부사관의 전역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육군본부는 오늘 오전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A 하사의 전역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A 하사는 전역심사위에 직접 출석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A 하사는 앞서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로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복귀 후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을 받아 전역심사위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일 개연성이 있다며 심사 연기를 권고하기도 했지만, 육군은 예정대로 오늘 전역심사위를 열었습니다.

[앵커]
이번 일에 대한 군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뿐이라는 게 군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 근거가 군인사법과 그 시행규칙인 '심신장애자 전역 규정'인데요.

이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는 심신장애등급표상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로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A 하사를 의무심사해서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판정했고, 고의적 행위로 인한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비전공상'으로 판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열린 전역심사위에서 A 하사는 병적에서 아예 삭제되는 '제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군인권센터는 A 하사가 회복만 하면 정상 복무가 가능하고 의지도 강한 만큼, 육군이 A 하사를 전역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도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군이 A 하사를 전역심사위에 넘긴 건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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