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현역 부사관, 군복 벗는다…육군 “계속 복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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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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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육군은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 A하사에 대해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하사에 대해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육군의 전역 조치로 A하사는 23일 0시부터 민간인이 된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육군은 전역심사위 심의를 거쳐 A하사의 전역 여부를 결정했다. 군 인사법에는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역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 A하사의 전역심사위 개최 연기를 요청하는 긴급구제를 육군에 권고했지만 육군은 예정대로 전역심사위를 열었다.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은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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