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

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

2020.01.22.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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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사,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
심사위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 해당"
군인권센터 "A 하사 정상복무 가능…전역 불가"
육군 "인권위 권고 취지 이해…전역 결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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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육군 부사관에 대해 전역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이 결국 전역하게 됐군요?

[기자]
오늘 열린 육군 전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가 군인사법 등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앞서 남성인 육군 A 하사는 지난해 말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며 군에 남길 희망했지만, 군 병원 의무 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에 넘겨졌습니다.

심신장애자 전역 규정에 따르면,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는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하는데, A 하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A 하사는 오늘 전역심사위에 직접 출석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볼 개연성이 있다며 심사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A 하사가 회복만 하면 정상 복무가 가능하고 의지도 강한 만큼, 전역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육군은 관련법에 따른 절차라며 전역심사위를 그대로 열었습니다.

육군은 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 사유와는 무관하게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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