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육군은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하사는 23일 0시부로 전역 조치됐다. 변 하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패소해도 재입대할 것이라고 했다.
임태훈 소장은 피우진 전 처장도 ‘심신장애’로 퇴역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피 전 처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변희수 하사도 다시 복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방암 수술을 받고 2006년 강제 전역당한 피 전 처장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암 병력 때문에 군에서 강제로 떠나는 건 불합리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우리 법원에서 있었고 2년여 가까이 투쟁한 결과, 피우진 당시 중령님은 복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났다”며 “그 이후로 암이 완치되면 복무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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