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제2의 피우진 될까…임태훈 “같은 심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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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육군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 하사에 대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날 전역을 결정했다. 2020.1.22/뉴스1 ⓒ News1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한 변희수 부사관(22)이 다시 복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예비역 중령 출신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례를 들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22일 육군은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하사는 23일 0시부로 전역 조치됐다. 변 하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패소해도 재입대할 것이라고 했다.

임태훈 소장은 피우진 전 처장도 ‘심신장애’로 퇴역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피 전 처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변희수 하사도 다시 복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방암 수술을 받고 2006년 강제 전역당한 피 전 처장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암 병력 때문에 군에서 강제로 떠나는 건 불합리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동아일보DB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보훈처장을 지낸 우리 피우진 중령님, 기억하시지 않느냐”며 “피우진 중령이 유방암으로 한쪽 가슴을 절제했을 때 나머지 정상적인 가슴도 비행에, 헬기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두 유방을 다 제거했다. 이때 암은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에서 전역을 결정한 것도 심신장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우리 법원에서 있었고 2년여 가까이 투쟁한 결과, 피우진 당시 중령님은 복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났다”며 “그 이후로 암이 완치되면 복무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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