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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과 면제방법

돌돌e 2019. 2. 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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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대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설 연휴인 2월 4일 00시 자정부터 2월6일 00시 자정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은 면제가됩니다. 물론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중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도 4일부터 6일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는 자율 시행이며, 2월 3일 서울의 우면산터널을 이용을 해보니 우면산터널은 설 연휴 무료이용이 아닌 정상적으로 요금수납을 받는다는 안내말을 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귀성객들이 이용하는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는 2일부터 6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7시부터 다음날 새벽1시까지 운영하기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방법은 무료로 고속도로를 이용한다해서 별반 다르지 않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됩니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자는 하이패스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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