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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검색해도 안 나와서요.


연휴는 금토일월 이고요 토요일이 설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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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06 조회수 89,142
질문자지식인 채택
19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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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91%최근답변 2023.07.08.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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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 때문에 고민이신것 같은데요. 검색해도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 참고해두시면 이번 2020설날 편안한 귀경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2020년 1월 24일(금) 00시 ~ 1월 26일(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 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즉,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밤부터 새벽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밑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리겠습니다!

2번째 답변
한국도로공사
채택답변수 2,011
지식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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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행정 분야에서 활동

■2020년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4(금). 25(토), 26(일) 3일 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 연휴가 시작일 2~3일 전(21일 ~ 23일)에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는 통행료 면제가 아닐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로 문의 바랍니다.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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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휴가 시작되는 24일 새벽 0시부터 연휴 끝나는 26일 자정 까지 입니다!!

즐겁고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 되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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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s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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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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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시작 00시 부터

연휴 끝 00시 까지 입니다.

금,토,일,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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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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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출구 기준00:00분 시작점.

25일 (설날) 무조건 면제.

26일 (일)입구 기준24:00분 종점.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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