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도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22)가 지난 22일 내려진 강제 전역조치에도 군 잔류의지를 밝힌 가운데 향후 절차가 주목된다.
변 하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차로 인사소청, 2차로 행정소송이 있다. 변 하사는 육군의 전역 조치로 23일 0시부터 민간인이 돼 계속 복무하려면 육군에 '전역조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사소청을 전역 후 30일 안에 해야 한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변 하사는 아직 육군에 인사소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인사소청이 들어오면 육군은 인사소청위원회를 열고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변 하사는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카드로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 승소할 경우 복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신의 복무기간인 2021년 2월28일 안에 승소해야 군복무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변 하사가 행정소송에 승소해 복직하게 되면 군의 관행에 맞서 변화를 불러일으킨 피우진 중령과 유사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비역 중령 출신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은 군복무 당시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강제 퇴역됐다. 피 전 처장은 이에 맞서 인사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해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다.
당시 군 내부에서조차 피 중령 사건이 군의 재량권 남용과 자의적 차별행위를 공론화해 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방부는 피 중령 사건 여파로 2007년 8월 '심신장애 군인 전역 및 현역복무 기준'을 전면 개정해 심신장애 1~9급으로 판정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바꿨다.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 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또한 피 중령 사건이 토대가 된 셈이다.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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