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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방문진 최강욱 이사 논문 표절 판정

서울대 진실위, 방문진 최강욱 이사 논문 표절 판정했으나 비호 입장도 같이 밝혀 눈총 받아

<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 표절 의혹 및 학적자격 의혹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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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조국 교수의 제자이자 방문진 야권 이사인 최강욱 변호사의 석사논문이 표절이라고 판정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서울대는 최 변호사의 표절을 비호하는 입장까지도 동시에 밝혀 근래 신경숙씨의 표절을 비호하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창작과 비평 출판사처럼 차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로부터 2014년 11월 28일자로 받은 최강욱 변호사에 대한 표절 판정 공문을 공개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2013년 5월, 조국 교수가 학위 과정을 지도한 방문진 최강욱 이사의 2012년도 석사논문 ‘소비자 불매운동의 법리’가 최소한 절반 분량이 표절에 해당한다며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관련기사 : 조국 교수, 최강욱 방문진 이사 표절논문 지도 )

서울대 진실위의 최강욱 방문진 이사 논문 표절 판정

당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최 이사의 표절을 서울대 진실위에 곧바로 제소했다. 하지만 서울대 진실위는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판정을 미룬 후 작년 말에야 표절 판정 결과를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보내왔다

서울대 진실위는 표절 판정문을 통해 최 이사의 논문이 ‘소비자운동과 관련한 기초이론 및 외국의 입법례에 관한 부분 중 합계 18항목, 약 130행에서 적절한 출처표시 내지 인용표시 없이, 제보에서 지적된 주승희 2009년 논문, 조국의 2011년 논문, 이응철의 2011년 논문 및 정태윤의 2011년의 논문의 논문과 동일·유사한 문장으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대 진실위는 최 이사 논문의 표절이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한 행위로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연구부적절행위’는 학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도 오직 서울대학교만 채택하는 개념으로, ‘연구부정행위’와 비교했을 때 고의보다는 과실이 커보인다고 판단될 때 규정되는 연구윤리 위반 개념이다.
 



서울대 진실위의 최강욱 방문진 이사 논문 표절 비호 행위

한편, 서울대 진실위는 최 이사 논문의 표절은 인정하면서도 판정문 내용의 상당수를 최 이사 논문의 표절을 비호하는 내용으로 채워 주목을 끌었다.

서울대 진실위는 먼저 “(최강욱 이사의) 논문의 주제와 문제의식이 뚜렷하고 논문 전체의 결론 도출과정에 독자성고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대 진실위는 또한 최 이사가 다른 연구자 논문의 문장을 자기 논문에 그대로 옮긴 부분이, "포괄적인 출처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종래 법학 분야 석사논문 작성방법에 관한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의도적으로 타인의 문장을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사용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최 이사가 판결문과 결정문 내용을 논문의 본문에 그대로 옮긴 것도, “판례연구에 대한 법학계의 통상적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자기 논문 본문에 옮기는 것이 법학계 관행?

서울대 진실위는 표절 판정문 말미에도 “인정된 연구부적절행위는 논문 전체의 분량(108면, 참고문헌 및 초록 제외)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지 아니하고, 해당 내용은 사실 또는 정황에 대한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으며, 논문 작성자의 논지가 뚜렷하게 전개되어 논문의 독자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은 서울대의 이번 표절 판정과 관련 “공문을 받아 읽고서 논문에 표절은 있다는 내용도 한참을 독해하고서야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행여라도 이 표절 판정문을 읽고 독자들이 최강욱 이사의 표절에 대한 조금이라도 나쁜 인상을 받을까봐 정말 세심하게도 배려를 한 티가 난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황 센터장은 “평소엔 맨 학문적 기준을 강조하던 서울대가 표절 판정을 하라고 할때는 뜬금없이 대법원 판례까지 가져와 ‘법적 기준에서의 도절(盜竊)은 아니다’는 해괴한 변명을 해대고 있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세속세계에서나 통용될 ‘관행’이란 개념과 논리도 두 번이나 사용하는 등, 이런 대학이 국가 대표 대학 수준이라니 정말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 변희재 고문도 “최근 신경숙 씨의 표절 문제와 관련 ‘창작과 비평’의 입장도 표절 문제에 대한 견해보다 작품에 대한 예찬에 방점이 더 찍히는 바람에 사회적 공분이 폭발한 적이 있다”면서 “‘창작과 비평’이야 어차피 상업출판사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 대표 대학의 진실성 수호 기구가 학인의 표절에 대한 태도가 저런 수준이어도 되는 것인지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변희재 고문은 서울대와 학인의 논문 표절 문제보다 출판사와 문인의 소설 표절 문제에 사회가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며, 현재 조국 교수 등에 대한 표절 판정을 연기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서울대 진실위의 문제에 국민들이 더 주목해야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조국 교수, 지도교수 논문도 표절한 제자의 표절에 입장 밝힐까

최강욱 이사는 올해 8월, 방문진 이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최 이사는 임기 때 여권 성향인 김재우 이사장의 논문 표절을 강하게 문제삼아 낙마를 시켰던 대표적인 야권 공격수다.

한편, 최강욱 이사는 자신의 지도교수인 조국 교수의 논문까지 표절해 학위논문을 작성했고, 이점은 이번에 서울대 진실위도 인정한 사실이기도 하다.

조국 교수는 최강욱 이사의 논문을 지도하기 4년전, 서울대 연구윤리 심포지엄에서 표절 예방 교육을 하기도 했었다.

서울대 진실위의 최 이사 논문 표절 판정에 새정련 혁신위 위원으로 참여한 조국 교수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인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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