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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속도로 주행 간 적치물에 의한 교통사고
doub**** 조회수 2,413 작성일2019.11.07
안녕하세요. 얼마전 중부고속도로에서 19.10.24 새벽 2시경 덤프차량 타이어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몇가지 여쭙고자합니다. 먼저 정속주행 등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1차로 진행중 덤프차량 타이어에 의한 차량 파손이 되어 손해액 약 250만원이 나온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도로공사측과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현장에 출동하였고 상황설명을 하였더니, 일단 보험처리를 먼저하시면 경찰측에서 덤프차량을 수배해서 잡던, 도로공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면된다라고 설명을 듣고 연락 주겠다 하여 자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경찰측에 문의해본 결과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소리냐 연락 준다고 해서 집으로 귀가한거라했더니 사건접수 하셨냐고 다시 되묻길래 하는지도 몰랐다고 답하였습니다. 실제로 해야하는지도 몰랐고요. 이후 사건접수 해주겠다 하여 약 3일 가량 지난 후에 사건접수가 되고 후에 조사관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저 나름대로 찾기위해 도로공사측에서 순찰차 블랙박스를 요청하였고 19.10.24 01:37 분경 순찰을 실시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다. 하지만 그때는 타이어가 없었고 제가 사고난 24일 02시경과 20분 가량 차이 밖에 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충분히 수배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후에 해당 조사관과 통화를 하였는데 잡지못할거라며, 포기하라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며 사건종결을 바라더군요. 해서 제가 도로공사 측 순찰차량 블랙박스 보셨냐 묻자 못봤다고 하더군요. 고속도로 CCTV 영상 확보했느냐 물었더니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했냐 물었더니 전화해보았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민간인인 제가 이만큼 조사를 했는데 경찰이고 조사관이라시는 분이 전화한통만 한게 말이되느냐 했더니 죄송하다, 실수한것 같다, 몰랐다, 등 답변같지도 않은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경과되어 해당 고속도로 CCTV 증거 자료은 소멸된 상태이며, 사고지점의 고속도로 순찰과 제 차의 사고가 겨우 20분밖에 차이가 나질않습니다. 그 20분사이에 만약 단 한대의 차량만 지나갔다면 충분히 수배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대든 세 대 든, 몇 대의 차량이 지나갔겠습니까? 고작 20분인데. 충분히 추적해서 마지막 톨게이트 통과시에 차량의 타이어 등 외관 이상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 차량조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 조차 확인하지 않고 확보 또한 하지 않아 증거가 소멸되는 지경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고속도로 순찰대와 해당 조사관의 업무태만 및 조사과정의 미흡,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기본강령위반으로 적합한 징계절차와 충분히 덤프 차량의 조회가 가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인멸되어 더이상 수배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경까지 오게된 상황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및 민사소송을 원하는 바입니다.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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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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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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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이에 해당 고속도로 순찰대와 해당 조사관의 업무태만 및 조사과정의 미흡,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기본강령위반으로 적합한 징계절차와 충분히 덤프 차량의 조회가 가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인멸되어 더이상 수배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경까지 오게된 상황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및 민사소송을 원하는 바입니다.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피해가 크지 아니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실무상 손해배상청구도 어렵습니다.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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