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소 쿠데타…윤석열 직권남용죄로 고발”

유설희 기자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입니다.”

법무부가 대규모 검찰 인사를 발표한 23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비서관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법원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최 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의자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출석요구서를 취재진에게 공개하면서 “제가 받은 출석요구서 3장의 어느 부분에도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며 “출석요구서에는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번호가 기재돼 있을 뿐 입건된 피의자에 부여하는 형제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세 차례 최 비서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 비서관은 자신은 ‘참고인 신분’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만 제출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왔다.

최 비서관은 출석요구서 내용 중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에서 금지하는 강압적 표현이 포함돼 있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압적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출석요구서에 기재했다는 것이다.

최 비서관은 기소 내용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청맥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합동사무소로, 정직원들조차 출근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처럼 향후 입사를 전제로 업무를 맡겨 평가하거나 기록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진행했다”고 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재판 관련 서면 작성 보조, 사건기록·상담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 사무실 청소, 당사자 면담시 메모, 재판 방청, 사건기록 열람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의 특정세력은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 정당한 인사절차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했다”며 “그 과정에서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검증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주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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