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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따질시 지검장을 건너 뛴건 문제되지 않을겁니다..구태인 검사동일체원칙 물론 법에도 없고 명시되지도
않은 개똥 논리인데 이것은 검찰총장은 전체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그런 개똥 논리가
나온것이고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기소)했으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소의 적합성인데 기소를 하려면 꼭 해야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피의자에 대해서만 기소가 가능하고
피의자 심문을통한 사법인의 의견서가 필수 요소인데 피의자 심문을 생략 하였고 더 큰 문제는 당사자에게 피의자
란 사실 자체도 알리지 않은것이 문제가 됩니다
최강욱 비서관 보통사람 아닙니다 이런말 하면 안 되지만 팟케스트에 나와서 본인이 직접 얘기했기에 인용하자면
한마디로 꼴통입니다 사람 자체가 비범한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인정하는 꼴통이라는것이 문제지요
군대건 사회건 꼴통에게 당해보셨으면 아실겁니다 한마디로 대화나 타협이 안되고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선에서
또는 일반적이지 않는 생각을 하는 스타일을 보통 꼴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 검찰총장도 비슷한 류라고 볼 수 있는데 최강욱 비서관은 그보다 열수는 더 뜨는 꼴통이라는것이 문제지요
한마디로 벌집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고요 가뜩이나 요즘 검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는 이 시점에 벌집을건드렸으니 이젠 행정수반 내 공직비서관실과 다퉈야 하는 셈이지요 설상가상
검찰의 상위 포괄 조직인 법무부가 검찰총장과 뜻이 같다면 모를까 지금같이 법무부와 검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무부의 쉴드는 기대하기 어려우니 대검찰청 입장에서는 힘든 싸움이 될겁니다
아무리 법을 수호하는 검사라 할지언정 법 위에 군림할순 없는거니까요 기소권의 남용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고 요지인데 그걸 무시했다면 감찰에서 온전할 방법은 없는것이지요 여/야 당쟁의 논리를 떠나
위법을 했다면 그것도 총장이 그런일을 직접 지시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감찰대상이 되는것이 옳습니다 어떤 경우든
검찰이 정쟁의 불씨를 만들어선 안되는데 이번 검찰은 솔직히 국론을 반반 갈라 놓는 정쟁을 만든건 사실이고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낙마를 위한 관련자들의 무리한 기소부터가 이런 사단을 만들었으니 그들의 업보겠지요
사실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할때까지만 해도 국론이 이렇게 까지 둘로 나뉘어서 싸우진 않았던거 같은데 조국사태
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검찰 수뇌부이니 그에대한 책임은 저야지요 야당 일부 의원과 야합하여 피의사실 유포 같은
합리적 의심이나 언론을 이용한 프레임식 수사등은 솔직히 너무 티가 나게 했으니까요 검찰모두는 아니고 현 검찰의
상층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성해야 할겁니다
밑에 답변 다신 분들중에 너무 정치적으로 쏠려서 막말 하시는분들 많은거 같은데 나라 꼴이 어쩟다느니 경기가
어쩟다느니 해도 어차피 누가해도 똑같습니다 전두환 시절엔 정치가 깨끗해서 올림픽 성공하고 경기가 좋았나요?
시대가 받쳐주면 전두환 같은 범법자가 정치를 해도 국위 선양하고 경기 잘 돌아가는거고 지금처럼 세계 경기가
안좋고 변혁의 시절엔 항상 사회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경기 얘기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우리같은 일반인
들이 정치에 사회, 법리까지 따져야 하는 세상인것이 한탄스러울 따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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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사병 ㅡ 소대장 ㅡ 중대장.
사병은 중대장에게 직접 보고 못하고
중대장은 사병에게 직접 지시를 못 내림.
하지만 소대장의 범죄 행위는 중대장에 직접 보고 가능.
소대장을 체포해야 될때 중대장은 중간 관리자인 소대장을 건너 뛰고 사병에 직접 지시 가능.
글게 신사인 조국 밑에서 그냥 있지
뭐 한다고 싸움꾼 추다르크를 불러 들였냐?
이젠 검찰 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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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법대로 봐주는 것은 현명하지만 법대로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것은 무어쩌고의 소치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한심하고 현명하지 못한 막가파식의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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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조국 말장난하듯
교묘히 말장난 만들지마시기 바람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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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