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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해` 김재규 사진, 출신부대에 다시 걸리나

입력 : 
2019-05-02 14:42:35
수정 : 
2019-05-02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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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그가 관할했던 군부대의 역대 지휘관 명단에 올라갈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일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부대관리훈령에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게시에 대한 조항이 없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며 "이에 따라 내란, 외환 및 비리행위 관련 해임자도 역사 자료로의 게시가 가능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훈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진 게시가 역사적 사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전부를 게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국방부는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를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 한 곳에만 할 수 있도록 하되, 세부 지침을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육군에서 제16대 보안사령부 사령관, 제18대 3군단장과 제15대 6사단장 등을 지냈다. 그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0·26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내란죄를 적용받아 이듬해 사형됐다.

그간 군 내부에서는 김 전 중앙정보부장이 군의 위신을 실추했다는 이유로 그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을 금기시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훈령을 개정하면서 이르면 금주 중으로 김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과 약력이 육군 3군단과 6사단 홈페이지에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 보안사령부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는 김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걸리지 않는다. 이는 안보지원사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보안사·기무사와 단절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났다는 기치 아래 옛 보안사·기무사 사령관 사진 일체를 폐기했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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