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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20년 1월 24일 00시부터 26일 24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압니다.
친절한 님들께서 달아준 답변에 따르면
1. 23일에 들어가서 24일에 나오는 것도 면제
2. 26일에 들어가서 27일에 나오는 것도 면제...라고 하던데

고속도로 중간 중간에 민자구간을 지날 때면 하이패스에서 중간정산 하잖습니까?
1. 23일에 들어가서 23일에 민자구간을 지나고 최종적으로 24일 00시를 지나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2. 26일에 출발해서 27일 새벽에 민자구간을 지나서 최종적으로 27일에 **시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위 질문의 경우 처음부터 끝구간까지 모두 면제가 되나요?
아니면 중간정산구간을 통과할때까지 면제가 되나요?

님들 즐겁고 신나고, 무엇보다 안전한 설날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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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22 조회수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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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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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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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지역&플레이스 분야 지식인

언론/방송인

#영화제 #버스 #지하철

시내, 광역 버스 6위, 기차, KTX 5위, 지하철, 전철 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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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구간에서 하이패스든, 일반 차량이든 해당 구간을 통과했다는 것을 체크하는 것으로 해당 지점에서 요금이 결제되는 부분은 없으며, 1월 24일 0시 이후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26일 24:00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27일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간다면 이 역시 무료가 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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