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체공휴일 27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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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24.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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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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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명절 연휴 특별교통대책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설날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설 연휴 첫날인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톨게이트에서 귀성길에 오르는 차량들이 통행권을 발부받고 있다. /성남=임세준 기자


설날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까지

[더팩트│성강현 기자] 설날 명절 연휴(24~26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인 27일에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설날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무료다. 단,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설날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은 간단해 평소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버스전용차로제 시간대는 늘어난다. 27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설 연휴간 1일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열차 33회, 연안여객선 104회를 추가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대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설 연휴 예상 이동 인원은 총 3279만 명이라고 밝혔다. 1일 평균 이동인원은 656만 명으로 내다봤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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