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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과 이용 방법은?…대체휴일 27일 제외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과 이용 방법은?…대체휴일 27일 제외

기사승인 2020. 01. 2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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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설 연휴 첫째날이자 금요일인 24일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설 다음날인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체휴일인 27일은 제외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고속도로를 포함한 18개 민자고속도로 등이다.

다만 면제라고 하더라도 현금·카드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나갈 때 통행권을 반드시 뽑아야 하며,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료도로 통행료의 면제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며, 음주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10대를 띄워 얌체 운전과 난폭운전을 잡아낼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도로의 정체 구간 등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 및 불법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전국 지자체들은 쓰레기 불법 투기 777건을 단속해 총 1억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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