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검찰 탄압과 대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특검을 수용하라...[박용찬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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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폭거와 학살이 이성을 잃은 채로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비리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수뇌부와 중간간부들을 부산과 제주, 대전 지방으로 유배시키더니 그것도 불안했는지 이제는 ‘감찰권’까지 행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청와대 비리의혹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사권’에 이어 ‘감찰권’까지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항명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크게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항명을 한 장본인은 과연 누구인가?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검찰총장의 명을 거역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침을 3차례나 무시했으며 일선수사팀의 간곡한 기소 의견에 별다른 반박도 못한 채 일주일이나 시간을 끌고 있었다.

검찰총장은 말 그대로 검찰조직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이끄는 검찰조직의 수장이다. 추미애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조직에 대한 인사권은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며 기소권에 대한 최종권한은 서울지검장에게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검찰청법 12조 2항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명백하게 적시돼 있다.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날치기 기소’라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도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은 검찰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된 만큼 절차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다. 

날치기가 된 것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검사들에게 자행된 인사폭거이었다. 임명된 지 6개월 밖에 안 된 검사들을 그것도 청와대 비리의혹을 한창 수사 중인 검사들을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한직으로 유배를 보낸 바로 그 인사가 ‘날치기 인사’인 것이다. ‘검찰 직제를 개편하려면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야 한다.’는 법 규정과 ‘검사들의 보직은 1년간 보장된다.’는 인사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만큼 이번 검찰 인사는 명백한 ‘날치기 인사’이며 ‘불법 인사’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이렇게 치졸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을 하지는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검사들과 맞장 토론과 논쟁을 할지언정 이렇게 인사권과 감찰권을 휘두르며 검사들을 겁박하는 치졸한 보복과 탄압을 가하지는 않았다.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이 계속된다면 후일 감당키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이제 그만 이성을 되찾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검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전대미문의 ‘검찰 대학살’에 대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2020. 1.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용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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