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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방문정보

작성자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작성일
2014-04-28


1. 안전정보


◦ 사우디아라비아에는 2003년 5월 외국인 주거단지 대형 폭발물 테러, 2005년 1월 내무부 건물대상 폭탄테러 등을 비롯하여 주거단지, 석유화학시설,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한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여 왔으나, 이후 대대적인 테러 소탕작전을 전개한 결과 테러가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 그러나, 테러범들이 근절된 것이 아니므로 신변안전을 위하여 여행의 필요성 신중검토 및 여행시 특별주의가 요망된다.

◦ 사우디는 또한 이슬람 종주국이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도 이슬람 관습이나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주류, 돼지고기 함유 제품, 음란서적, 이슬람 이외 종교서적 등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여성의 경우 외출시 ‘아바야’라는 검고 긴 겉옷를 착용해야 하며 차량 운전을 할수 없다.


2. 출입국 유의사항


가. 사 증


1) 사전에 반드시 주한 사우디 대사관에서 입국에 필요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장기사증(취업, 거주, 유학) 소지 외국인은 입국 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거류증(Iqama)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3) 단기사증(방문, 통과, 승무원 사증 등) 소지자는 사증상에 명시된 기한내 체류 가능하다. 특히 복수사증의 경우, 비자유효기간과 연속체류가능기간이 병기되어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야 한다. (예 : 비자 유효기간 90일, 연속체류가능기간 30일인 복수사증의 경우, 사우디 최초입국일부터 90일간 이 비자를 사용한 출입국이 가능하며 한번 입국해서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는 의미임)


나. 출입국 심사


1) 통과(Transit) 비자를 받은 경우 ① Transit Lounge에서의 대기만 가능하고 입국은 할 수 없으며, ② 중동, 아프리카, 유럽지역으로 통과할 경우 공항 특별보안구역내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보세지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 불가).


2) 입국


① 취업, 거주, 유학 등

- 반드시 사우디 스폰서(직장, 학교 등)가 사증발급 요청서류를 사우디 외무부를 경유하여 주한 사우디 대사관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주한 사우디 대사관은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한다.

② 가족방문

- 현지 초청자의 스폰서를 통해 ①항의 절차를 거쳐 피초청자를 초청하게 된다.


③ 사업상 출장

- 사우디 상사와의 거래나 수출실적 자료를 주한 사우디 대사관에 제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주한 사우디 대사관 인터넷 홈페이지내 구비서류 설명 참조).


다. 예방 접종 : 불요


라. 외환 신고 : 불요


마. 통관


1) 주류, 돼지고기, 여성이 나오는 잡지 및 음란물, 마약, 종교서적 반입은 엄격히 금지된다.


2) 세관통관 절차가 엄격하며 소지품은 전량검사 후 통과하게 된다.


3. 체재시 유의사항


가. 일반 유의사항


1) 해외여행 안전단계중 2단계인 자제(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 필요성 신중검토)단계이다(2010.1.5 부터).


2) 사우디아라비아는 인도, 파키스탄 등 출신의 제3국 근로자 840여만명이 체류하고 있어 그들에 의한 범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 주요 범죄 유형은 부녀, 아동 유괴와 부녀 강간, 납치 및 감금 등


3) 최근 차량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하니 하차시 반드시 열쇠를 빼서 소지해야 한다.


나. 여행제한


1) 성지 메카 및 메디나는 이슬람교도만 출입을 허용한다.

2) 사우디 남부 예멘 국경지역은 예멘반군과의 분쟁지역으로서, 여행시 유의해야 한다.

3) 기타 지역 여행시에도 스폰서가 발급해 준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다. 종교, 풍습, 법규, 관습 유의사항


1) 종교


이슬람 국가로서 타종교 활동을 불허하며, 타종교 서적 및 활동상황 적발시 구속 및 추방된다.


② 하루 5번 기도, 이 시간에는 모든 상점이 영업을 중단한다. 기도시간은 태양의 주기에 따라 매일 조금씩 변동된다.

※ FAJR(일출전), DHUHR(정오), ASR(오후중반), MAGHRIB(일몰시), ISHA(저녁)


2) 풍속


라마단 기간은 이슬람력 9월로서 1개월간 지속되며, 새벽 해가 뜰 때부터 오후 해질 때까지 음식은 물론 물과 흡연도 금지한다. 비무슬림도 무슬림 앞에서나 외출시 취식 및 흡연을 자제(단, 환자, 임산부, 아동은 제외)해야 한다. 라마단 기간에는 모든 영업이 일몰 후 저녁식사와 함께 저녁 약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루어진다.


하지 기간 역시 이슬람의 큰 행사로서 전 세계 무슬림들이 성지 순례차 메카를 방문한다(매년 약 300만명).


③ 사우디에서는 라마단 금식월 종료 명절 및 하지기간 전후 약 2주일 정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상업무가 중지된다.


3) 법규


① 마약 소지 및 복용은 중죄이다.


② 죄의 종류에 따라 형이 확정되고, 손가락이나 팔이 절단되기도 하며, 사형까지 집행된다.


③ 주류 소지, 음주 및 매춘 역시 엄격히 금지한다.


④ 왕궁 시설, 공항, 항만, 군사 시설은 사진 촬영 제한 지역이다.


여성은 심한 노출을 금해야 하며, 아바야(검은색 겉옷)를 착용해야 한다.


4) 관습


여성을 주시하거나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을 삼가야 한다(특히, 머리까지 검은 옷으로 가린 여성).


② 아동 및 친한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지 못한다.(특히 왼손은 부정한 손으로 여긴다)


③ 필요 이상의 친절은 금물이다.


라. 기타


1) 대중음식점의 위생이 좋은 편이 아니므로 호텔 식당이나 안내인이 권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2) 라마단과 하지 기간에는 각국 성지 순례객들이 방문하므로 각종 전염병에 주의해야 한다(장기체류자는 2년에 1회 뇌막염 접종).


3) 특이한 풍토병은 없으나 연중 모기를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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