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설날 명절 연휴기간인 2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까지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무료다.

통행료 면제 방법은 하이패스 차로는 평소처럼 단말기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고,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된다. 또 대체공휴일인 27일에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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