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비공개
조회수 3,286
작성일2018.02.15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설날3일인가요 아니면 평창끝날때 까지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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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바람신
설 연휴 3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입니다.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입니다.
일반 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통행권을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하이패스카드를 넣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일부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구간은 대구 앞산터널로와 범안로,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울산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등입니다.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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