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적 문화 시점>가요 저작권 쪼개 주식처럼 사고팔고… ‘음악 + 금융 + IT’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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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13.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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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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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플랫폼 ‘뮤지코인’

가수 구창모의 ‘희나리’, 임창정의 ‘소주한잔’, 걸그룹 트와이스의 ‘우아하게’의 저작권을 갖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의 저작권이 내게 있다면, 나를 포함해 불특정 다수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내 통장에 수익이 쌓인다는 뜻이다.

요즘은 크리에이터들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지던 저작권을 거래하고 보유하는 시장이 형성됐다. 매월 음원사이트에 일정 금액을 내며 음원을 듣는 것이 ‘구독경제’라면 저작권을 나눠 갖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얻는 것은 ‘공유경제’라 할 수 있다.

음원 저작권을 거래하는 ‘뮤지코인’(MUSICOIN·사진)은 원저작권자로부터 구매한 저작권의 일부를 주식 형태로 쪼개 대중이 공동 소유하는 공유 플랫폼이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구매한 지분에 해당되는 저작권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사후 70년까지 보장된다. 이를 뮤지코인에 넘기는 저작권자들은 수십 년에 걸쳐 나눠 받는 저작권료를 목돈으로 먼저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저작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소유를 넘어 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걸그룹 모모랜드의 노래 ‘짠쿵쾅’은 거래 시작가가 1주당 1000원이었으나 최고가 6만5000원으로 650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걸그룹 에이핑크의 ‘내가 설렐 수 있게’와 에일리의 ‘If you’ 역시 시작가 대비 각각 상승률 500%와 1080%를 달성했다. 저작권을 장기간 보유하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매월 챙길 수도 있지만, 해당 음원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되팔아 차액을 실현할 수 있다.

2018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뮤지코인에 현재까지 등록된 노래는 310여 곡에 이른다.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와 벅의 ‘맨발의 청춘’, 편승엽의 ‘찬찬찬’ 등 1990년대 노래부터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외에도 핑클, 젝스키스, 신화, 워너원, 아스트로, 갓세븐 등 신구 아이돌 그룹의 노래도 포함됐다. 유명 작곡가인 이단옆차기, 신사동호랭이, 박근태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들의 저작권을 공유한 대중과 만남의 자리도 갖고 있다. 단순히 저작권을 ‘사고판다’는 개념을 넘어 원작자와 팬들이 노래를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팬들의 입장에서는 ‘소장가치’에 무게를 둔다. 각 뮤지션의 대표곡을 그들의 팬이 자발적으로 보유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높인다. 이는 유명 미술품 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정현경 뮤지코인 대표는 “뮤지코인은 금융과 정보기술(IT)이 음악이라는 문화 콘텐츠와 결합된 사업이다. 해당 콘텐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더욱 상승시키고 직접 향유하는 신개념 융합플랫폼”이라며 “저작권자가 사후 70년까지 누리는 저작권 수익률을 예측하고 그 가치를 매기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빅데이터 역시 향후 음악산업을 분석하는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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