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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19 응급차 무료맞아요??;;

제가 2002년 월드컵때 좀 많이 다쳣었죠...

 

그날이 대한민국 VS 스페인 전 이었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이랑 술을 좀 햇는데 만취가 되서

 

그만 화장실 가다가 게단에서 구르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루가 지낫고 병원이더군요...

 

병원퇴근하고 집에서 쉬는데 그때 알게되었습니다..

 

친구가 119불럿는데 돈돌라하드라...12만원 줫어...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가지더

 

제가 지금 경북울진에 사는데 와이프가 만삭입니다..

 

아기를 놓기위해선 동해를 가야 하는데...

 

119를 믿고 있었습니다..근대 알아보니깐...

 

돈을 내야 한다 하네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네요.....

 

119 확실히 무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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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dkre****
작성일2006.09.04 조회수 1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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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19.go.kr/ 에서 퍼온건데요.. 참고하세요..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화재시 많은 소방차들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는 것은 신속히 불을 끄고, 인접장소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164조 내지 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구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파출소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엠블란스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화재 출동시 소방서에서 늑장출동 한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대단히 조급해지고 1분이 수시간 이상으로 느껴 집니다. 소방차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다급하여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방 서의 기본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첫째이므로 늑장출동은 있을 수 없습 니다,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각 소방파출소에 동시방송으로 출동을 시키고 인접 소 방서에 통보하여 응원출동을 시키게 됩니다. 아울러 소방차에 탑승한 대원과의 무 선교신을 통하여 통행이 원활하고 가장 지름길로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달려갑니다.
 
  
소방 공무원이 불을 완전히 진화하기 위한 작업의 방법입니다. 벽체안쪽에 혹은 보이 지 않는 곳에 불길이 남아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재증명원은 화재보험, 재해부조금 등 지급요청시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주소지 또는 화재발생장소의 관할소방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통적으로 업무의 기능상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소방은 재난을 담당하는 서로 다른 운영체제입니다.
 
소방은 정부수립 이후에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에서 경찰공무원 신분을 갖고 소방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75년도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서 종래의 경찰조직에서 분리되어 중앙은 내무부 소방국에서 지방은 시·도 소방 본부 및 소방서 소속의 소방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화재 뿐만 아니라 산불 발견시에도 즉시 119로 신고하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119로 신고하여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읍시다.
 ·건물붕괴 등으로 구조가 필요하거나 목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엘리베이터 사고, 교통사고, 전기사고 등 내용구분 없이 인명구조가 필요할 때
·가스폭발, 기름탱크 폭발, 누출 등 위험물 사고와 독극물, 누출 사고가 발생한 때
·교통사고, 급성질환 등 모든 응급환자 발생시 119로 신고하여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읍시다.
이동전화(휴대폰), 차량전화 사용시에도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국번없이 119로 신고하면 가장 인접한 소방관서에서 접수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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