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사고' 펜션 불법 영업 확인하고도…동해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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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26.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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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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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고가 난 펜션은 이름만 펜션이지 실제로는 숙박 허가를 받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랫동안 불법으로 영업을 해왔고 어떠한 단속도 받지 않았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불이 난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지어졌다가 1999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순 있지만 펜션이나 여관 같은 숙박영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관광지인 바닷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놓고 8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왔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지용만/동해시청 식품안전팀장 : 엄청 무분별하게 지금 그렇게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렇게 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불법 영업은 두 달 전에야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 동해소방서와 동해시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해당 펜션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건물주의 거부로 내부 시설은 점검조차 못했습니다.

소방서는 펜션의 위법사실을 다음 달인 12월 9일에 동해시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시는 사고가 나기까지 40일이 넘도록 시정명령 같은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한조/동해시청 허가과장 : 불법 건축물 단속 요원이 한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력이 없고.]

더구나 펜션 건물주는 지난해 11월 시청에 숙박업소로 변경 신청을 했다 구조안전 미비로 반려된 뒤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시청이 불법 영업을 사실상 방조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사고 희생자 유족 : 다세대 주택이면 영업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청으로 넘겼는데 12월 달에, 시청에서도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 뒤 가스안전 기준을 강화했다지만 1년여 만에 무허가 업소에서 되풀이된 참사.

예고된 인재였단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허 춘·설민환,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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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근 기자(jkc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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